일요일근무 토요일근무 시급제 휴일수당계산하는방법
주말(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했습니다.
주말동안 10시간근무햇습니다.
취업규칙상으로는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평일근무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휴일수당별도로 시급을 계산하나요?
다른 평일시급계산하는것처럼 계산하고 휴일수당별도 계산인가요?
연장근로시간 2시간 1.5시급 별도 8시간*시급*1.5+연장근로시간 2시간*시급*2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되고 일요인은 휴일로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됩니다.
10시간*시급*1.5 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서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10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되며 모두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10시간 x 1.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시급*1.5로 계산하고, 휴일에 1일 8시간 이상 일한 경우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져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각 수당이 산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토요일 근무) : 시간당 1.5배의 통상임금 가산
휴일근로수당(일요일 근무) :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통상임금 가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월~금 까지 40시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유급휴일 1배 + 근무시간 1배 + 가산수당 0.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