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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근무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됩니다.퇴직 후 급여 등 일체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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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한달만근시+15개연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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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1인 사업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이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매출이 없는 경우 최소 금액으로 설정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매출이 없으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납부예외가 가능하니 담당자와 문의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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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68일 근무하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 하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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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93.3.4, 근기 01254-21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이는 퇴직 처리가 미루어져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폭언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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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③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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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절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성립합니다.다만,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선 출근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통보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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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하고 피로가 잘회복되지않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야간근무조 근무를 거부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8.2.14.선고 2007구합2689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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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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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 소속 다중업무, 강제발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배치전환 등 전보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정당성 판단 기준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1998.01.20 대법원 97다2941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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