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회사 관할이 부산이 아닌 거주지가잇는타지방에. 울산에서 실업급여신청할수잇는지여?
다녀던회사는 부산이고 거주지는 울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③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울산 거주지 소재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전직 전보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멀어지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보통 회사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추후 실업인정일 출석 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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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 관할지역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지역으로 가싱션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산이 아니라 울산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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