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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담비131
정규직으로 부산에 회사에 2년 다니고 한달 쉬고 1개월 대구의 계약직으로 1개월 다녀도 실업급여 박을수있나요??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는데 꼭 부산에서 일해야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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