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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위 기간 도과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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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담당자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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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짓말로 노동청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허위 사실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 형법상 무고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형사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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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다녔는데 연차 없는게 맞는지 바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그다음날 1개(최대 11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2023.02.03.)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1개 + 15개 = 26개따라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8일분을 제외하고 18일분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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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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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5시간) 5일근무,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5시간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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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비자발적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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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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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 마트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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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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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때문에 와이프가 친정으로 이사하여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장의 이전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즉,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사정이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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