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다녔는데 연차 없는게 맞는지 바주세요
1년 1개월 다니고 퇴직 예정입니다
여기는 연차를 매년 초에 일괄로 지급 한다고 하고 저는 연차를.총18개늘 사용 했습니다
제가 연차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시 총 지급되었어야할 연차는 26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나머지 8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1개월 근로한 후 퇴직하면 연차유급휴가가 11일+15일 발생합니다. 26일 발생하여 18일 사용분을 제외한 8일분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그다음날 1개(최대 11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2023.02.03.)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1개 + 15개 = 26개따라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8일분을 제외하고 18일분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 1개월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18개의 연차를 차감한 8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1개월 근로하셨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