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그다음날 1개(최대 11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2023.02.03.)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1개 + 15개 = 26개
따라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8일분을 제외하고 18일분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