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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득한뱀91
진득한뱀91

며칠전부터 마트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동네마트에서 한시간에 만이천원 받기로 하고 하루에 7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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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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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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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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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지 못했어도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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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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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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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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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내용을 명시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50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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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꼭 써야 합니다.

    사장한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근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니, 꼭 요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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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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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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