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