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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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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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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을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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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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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상실 신고 23번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협상의 영역입니다.만일 권고사직 처리를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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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차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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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14일이 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교통카드 기록, 문자, 카톡 등 기록 일체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대면 질의 등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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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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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퇴직금을 실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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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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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칭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간주 됩니다.계약직은 고용의 유용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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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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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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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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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법정의무가 있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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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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