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고슴도치164
화사한고슴도치164

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퇴직금 정산때문에 공식적인 사유가 불가하여

찾아보니 퇴직처리 후 바로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실제 가능한일인지 회사입장에서 퇴사후

바로 다음날이나 몇일이내 재입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상적인 진행인건지 편법인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선 세무적으로나 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없는거라면

직원에게 정산해주는데 문제가 없는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입퇴사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퇴사가 아니어서

    명확히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라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편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중간퇴직금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직원이 실제 퇴사 시 퇴사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입증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아 퇴사 후 퇴직금 지급하고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않고 여전히 최초입사일 부터 퇴직금 기간을 정산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 지급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어 연차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인데 별도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속기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법이죠.

    그러나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피해(느끼는 부분)보는 것이지

    근로자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재정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공백을 어느정도 후에 재입사하는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2. 회사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사후 재입사라면 세무나 노무 부분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