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금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월 퇴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표님께는 말씀을 안드린 상황이에요 10월초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9월부터 나라 지원금 신청을 하신다고 해요. 워라밸 지원금이라고 단축근로를 하여서 지원금을 받는것 같은데 급여를 신고할때는 원래 200만원이면 지원금때문에 180정도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200만원 지급을 해주신다고하면
퇴직금은 퇴사 3개월 급여로 계산되잖아요. 근데 180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시면 이것은 아무문제가 없나요?
사실저는 지원금 하고싶지 않은데.. 10월 퇴사 말씀드릴거라 우선 알겠다고 한 입장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