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Rjsrkdgkqslek
Rjsrkdgkqslek

실업급여 수급중에 차 구입해도 되나요?

업무 특성상 자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돈이 나가는건데 하필 실업급여 중이라 마음에 좀 걸리네요

차를 구입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별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비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사는게 아니라면 차 구입은 급여수급과 무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자의 소비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원하면 차를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무 특성상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차량 구입은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 개인의 돈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