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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최초 근로계약일(구두계약도 유효), 근로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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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합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같은 사업장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상기 시행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산정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4주 × 25시간) ÷ ( 4주 × 5일)}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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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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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노동위원회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등으로 제출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클릭 후 작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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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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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진단서 회사에 비용청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는 채용전 검진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유해인자 등)에 따라 배치전 건강검진이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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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엿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업주 확인서, 진단서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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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으로 퇴사하는건데, 회사에서 안놔줘서 이직한다고 거짓말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 도움없이(회사 모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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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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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3/12008.8.6. 참조)단,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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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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