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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135
고상한쿠스쿠스13522.02.09

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3일부터 시작하는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는 1/3 부터 시작하면 2/3 에 연차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연차가 쌓였는데요

이번에는 1/3 부터 일을 해서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ㅜㅜ 어떤 기준인가요? 뭐가 맞는 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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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3일부터 시작하는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는 1/3 부터 시작하면 2/3 에 연차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연차가 쌓였는데요

    이번에는 1/3 부터 일을 해서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ㅜㅜ 어떤 기준인가요? 뭐가 맞는 지 모르겠어요..

    -----------------------------------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6개월을 근무하면 마지막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책정해야 합니다.

    1.3~2.2 이 한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월 3일부터 일했으면 2월 3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3일 입사항 만근하셨을 경우 2월 3일에 말씀하신 것 처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알려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달 개근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개근(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3 입사하였다면 2/3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고, 다만 1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1월은 연차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인 1.3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되는 2.2까지 개근한 경우 2.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2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2월 3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2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의 차이 때문에 생긴 오해 같습니다.

    1월 3일 입사시

    한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2월 3일에

    1월 3일 ~ 2월 2일분 근무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가 말한 건 그 이전인 1월 3일 ~ 2월 2일 사이에는 연차가 없어 못 쓴다는 이야기인데,

    글쓴이님은 1월 3일 ~ 2월 2일 근무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3.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1개월 개근 하신 것이라면 2.3.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에 1개월 기산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사일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2.2까지 개근 시 2.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