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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날다람쥐33
아리따운날다람쥐3322.02.13
일당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

9시간근무 08~18 중식1시간 . 급여일 매월 25일 입니다.

궁금한것이 근로계약서는 일당115,000 이라는 항목과

퇴직금 명목으로 근무공수*10000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읍니다. 급여명세서도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고요. 저는 통상임금이 시급 얼마인가요? 일급이 115,000인지 125,000원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4개월 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퇴사시에 주휴수당 청구를 할 때

60만원정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은걸로계산할거 같은데요 부당이득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 일당은 무효다 그런말도 있고해서 제 일당이 115,000인지 125,000인지

모르겠어요. 부당이득 반환 당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같은직종 이직할려고 문의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포괄임금제로 일급이 11~11.5만 준다고 하네요. 조건이 나쁜건 아닌거 같네요)

5개월 채우고 주휴수당 청구하려면 시급전환계산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1. 115,000 나누기 9인지

2.115,000 나누기 9.5인지(8+1.5)h

3.125,000 나누기 9인지

4.125,000 나누기 9.5(8+1.5)인지 알고 싶고

급여는 115,000×공수+ 10,000×공수

합산되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당 일급115,000+퇴직금10000 해서 125,000으로 단순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

주휴일이 토요일이고 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계약서는 토요일 휴일 일요일 주휴일 이라고 되어 있다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토요일 근무시 1.5배 차액분과 주휴수당 청구하고 싶네요. 교육 8시간은 대우조선해양 원청교육인데 무급이고 결근처리 되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상기 시행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산정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4주 × 25시간) ÷ ( 4주 × 5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읍니다. 급여명세서도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고요. 저는 통상임금이 시급 얼마인가요? 일급이 115,000인지 125,000원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는 4개월 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퇴사시에 주휴수당 청구를 할 때

    60만원정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은걸로계산할거 같은데요 부당이득인가요?

    중간정산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월별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

    이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전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5000원 / 9.5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2. 통상시급은 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