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사실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금 및 해당주휴수당 가능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진정제기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결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소멸시효 기산시기 즉,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청구권(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휴업급여청구권(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다음날부터) ▲유족급여청구권(사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등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0
0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0
0
직장내괴롭힘 이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사업주가 부정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업장 특별감독 등 조치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게 됩니다.이와 같이 벌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노동청은 사업장 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먼저하고, 사업장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 요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31
0
0
급여명세서 의무화, 알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0
0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귀하가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를(근로복지공단)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별도의 서류첨부여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0
0
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대리 수령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만일 겸업금지가 문제라면 아래와 같이 의견드립니다.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0
0
조기취업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0
0
이직 3개월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귀하가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를(근로복지공단)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별도의 서류첨부여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