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화, 알바는??

2021. 10. 30. 13:15

급여명세서 11월부터 의무화라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작성해줘야되는거죠?

양식은 정직원이랑 같나요? 근데 월급 계산할때 그냥 시급으로만 계산하는데... 지급항목 공제항목이 따로 없는데 그냥 비워두면 되나요? 물론 고용 산재보험은 들어져있고 이건 시급이랑 따로 업장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형태에 따라 교부의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의주신 "아르바이트직"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체적 기재내용은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내용>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1.성명

2.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가능)

3.임금지급일

4.근로일수

5.총근로시간수

6.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경우에는 그 시간수

7.임금총액

8.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10.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2021. 11.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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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법에 없고, 법적으로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양식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지급항목은 기본급으로만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습니다.

    2021. 11. 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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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용직 형태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양식도 동일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비워두면 됩니다(별도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항목의 시간수와 계산방법을 기재).

      다만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감사합니다.

      2021. 11. 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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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 11월부터 의무화라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작성해줘야되는거죠?

        모든사업장 적용이며,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지급명세 내용이 일부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정직원이랑 같나요? 근데 월급 계산할때 그냥 시급으로만 계산하는데... 지급항목 공제항목이 따로 없는데 그냥 비워두면 되나요? 물론 고용 산재보험은 들어져있고 이건 시급이랑 따로 업장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021. 11. 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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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 11월부터 의무화라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작성해줘야되는거죠?

          양식은 정직원이랑 같나요? 근데 월급 계산할때 그냥 시급으로만 계산하는데... 지급항목 공제항목이 따로 없는데 그냥 비워두면 되나요? 물론 고용 산재보험은 들어져있고 이건 시급이랑 따로 업장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아르바이트, 정직원과 관계없이 급여명세서상 항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시급제인 경우 시급,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명시해주시고 공제항목은 고용산재보험 등으 ㅣ내역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11. 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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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1인일 뿐이라도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양식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근로자라면, 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4대보험 공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공제항목이 따로 없다는 말씀은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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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게산과,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4대보험, 3.3%공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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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공제액 없이 지급된 급여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0. 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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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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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항목 중 알바의 임금지급과 관련없는

                    부분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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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생한테도 작성해야합니다. 양식은 정직원이랑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지급항목,공제항목이 따로 없다면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은 각 4대보험요율로 삼으시면 됩니다. 단순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2021. 10.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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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아르바이트 생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명세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2021. 10.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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