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수당을 1회차 수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취업하기위해 알아보던 중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회사)에 1년을 다니면 조기취업실업수당 2/1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7일에 A회사 입사하여 다니다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더 좋은 B회사로 이직하여 2021년 7월 27일 1년을 채웠습니다. 조기취업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실업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받을수 있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직한 것이라면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 취업시 사이에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는 -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의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첫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