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매매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에 상속세나 세금관련 어떤 이슈가 있는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공증을 서고 이자를 갚아서무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비록 자식관계에서도 부동산 매매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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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작일에서 부터 이틀 뒤 학정일자를 받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작일에서 부터 이틀 뒤 학정일자를 받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계약시작일: 2024-07-15확정일자: 2024-07-17전세 감액 연장이라 전입신고는 이전에 해서 따로 필요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해서 연장계약하였어도 권리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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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부동산중개사 믿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인 동네인데 동네부동산들이 예전에 빌라들어설때싸게 사려고 시세말하지말고 조용히 사가라고 옆집 도둑이사시겼어요 그래서 갑자기옆집이이사나가고 부수기시작했는데나중에보니 시세보다 잘받았고 남겨진 우리집은 평당 오백불러서 안팔았습니다 그때 얼굴 다아는부동산들도 믿을수가없다고 느꼈습니다 부동산 절대 믿으시나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자신들 만을 생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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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여행이 상용화되면 어떤 문화적, 경제적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우주여행은 매우 높은 비용으로 대중화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 번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공간은 우리 삶의 공간과 상이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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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부동산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부부 중복 청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부부 각자 청약통장이 있는면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신혼부부인 경우 각자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청약이 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사항 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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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더 비싸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반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분 구해요.==> 오피스텔의 특성상 주거 면적이 좁고, 공용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공용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용 관리바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용면적이 넓은 오피스텔을 선택하면 공용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높아져 관리비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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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리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귱굼합니다 금리인하로 부동산의 호재인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금리와의 관계가 비례하는것같이 안아아서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산업은 금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비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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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이 대한민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 분을 자국 우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정치를 하는 분입니다. 당선후 자국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또한 방위협상 부담금 등 협상에 난항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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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단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총 몇 단지가 있는 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단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는 어디인가요?==> 서울 헬리오시티는 951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8. 12월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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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에 월세로 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약 10월 11일 만기일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고만기일 전인 8월이든 9월이든 그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고제가 허락할 경우 만기일인 10월11일 전에 계약을 이행하고임대인이 은행에 제 전세보증금대출 을 미리 반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ex.만기일은 10월11일이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9월10일에 입주를 원할경우제가 허락한다면 9월10일에 잔금치루라고 하고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을 해당일에 은행으로 입금요청 하고남은 10%의 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중도상환이 가능한지 , 은행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2.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기 전까지는 8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전입신고는 안해야하죠 ? 그래야 현 전세집의 보증금을 추후에 분쟁 발생시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그럼 만약 8월에 이사하는 새 월세집 같은경우 전입신고를 안한다고 해서입주인정을 안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가스,인터넷,전기 등도 전세금 반환을 받고 이전할 예정입니다)ex. 계약서상 입주일만 8월30일로 정하고 잔금까지 치룬 후실거주는 현재 전세집에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거주해도 되는지==> 일시적 임차주택이 2군데인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3. 위 내용들에 문제가 없다면제가 새로운집 월세와 , 현재 전세집의 전세이자 두개를 납부할 여력만 된다면해당 방법으로 먼저 집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4. 또한 이번년도를 끝으로 전세계약을 만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은행 , 전세대출담당자 에게 보고를 해야할까요 ?==> 네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5. 혹시라도 10월11일 내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소량의 짐만 두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도 되는건지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하면 안되는지..그리고 전세금반환이 안돼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지속적으로 지급이 안될경우 보증보험에서 처리해줄까요 ?==> 네 보증보험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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