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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붉은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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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집 계약기간보다 일찍나가게 되어 한달치 월세를 안 살고 있는데 내야됩니다 월세 31에 관리비 10만원으로 41만원을 냈었는데 한달동안 집을 안썼는데도 관리비를 포함해서 월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월세를 날짜 맞춰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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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고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그입주일부터는 임대인도 임대수익에 대한 손실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남은 날짜를 계산해서 돌려받으시면 되고, 관리비의 경우도 입주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는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종료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보다 앞서 퇴거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납부하게되면 이후 월세와 관리비는 받지 않는다는 협의를 임대인과 하셔야 남은 기간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 계약기간보다 일찍나가게 되어 한달치 월세를 안 살고 있는데 내야됩니다 월세 31에 관리비 10만원으로 41만원을 냈었는데 한달동안 집을 안썼는데도 관리비를 포함해서 월세를 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월세를 날짜 맞춰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일찍 나가게 되더라도 계약 내용은 지켜야 하므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미리 구했다면 그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되는데,

    질문자 님께서는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이미 월세와 관리비를 내신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한 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 그리고 다른 세입자와 셋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 내가 살고 안살고는 나의 문제이고 월세를 내는것은 계약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나의 계약이 종료되는것이 때문에 그날까지 정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미리 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일할 계산해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고 아직 방이 안나갔다면 만기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날까지 월세를 계산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받고 월세정산을 하고 나갔다면 안돌려줄거라 봅니다

    한달월세를 낼때는 보증금정산까지 했을때 내고 나가는 것인데 그전에 방이 나갔다고 월세를 돌려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내시는 것이 맞되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 및 관리비를 적게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의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집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이 계약기간끝나기전에 들어오게되면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