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살이 중인데 곧 집주인이 바뀝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11월 9일까지인데 5월부터 집주인이 바뀝니다.
궁금한 점은 두가지인데요.
첫번째는 제가 이사 생각이 있어서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 되도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따로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두번째는 이사 기간이 안맞아서 계약 기간을 조금 넘어가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산만큼의 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이건 집주인과 협의를 봐야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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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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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봐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전에 본인이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는 이상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두 번째 질문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느 계속 월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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