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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5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게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게되면
세입자가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여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부동산에 내놓으면 끝인건가요?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해야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혹시 주인이 같은 건물 작은평수 집으로 옮기게 되면 어찌되나요ㅜ

  • 신중한그늘나비112
    신중한그늘나비11219.06.05
    1. 원래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만료 전에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설혹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임대인이 양해해 주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내세워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승계하게 한 다음 당해 임대차게약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임차인은 기존의 임차인(질문자)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3. 한편 만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이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든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4. 집주인이 같은 건물 작은 평수집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은 무슨 질문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