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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은 상가,아파트 경매 건수가 11년만에 최대라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투자 중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투자처는 아닌것으로 알지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기사를 보면 경매로 올라오는 건수가 11년만에 최대 라는 데 경매 쪽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일까요? 아니면 나쁜 시장의 시그널이니 자제를 해야 할까요?==> 네 경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투자방법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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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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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임대료5%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끝나도 거부하거나동의하지않으면 올릴수가 없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임대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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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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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전 나가는데,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지불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서에 입주 전 도배 하기로 써있었는데, 입주일에 가보니 다이소에서 폼시트 사다가 제대로돤 마감도 없이 붙여놓고‘이거 도배 맞고, 난 도배 해준거니까 알아서 해라’식으로 나옴2. 이후 약 열흘 즈음 뒤, 집주인과 다시 협의하여 실크시트지로 깔끔히 시공함. 시공비 50먼원은 집주인이 지출. (집주인이 돈 내주겠다고 허락한 통화내용 모두 녹음)3. 현재 만기 전 나가게되어 사람 구해놓았는데, ‘나가려면 시공비 물어주고 가라. 난 이돈 안줄거다. 도배해준거 맞다. 부동산에 물어봐라‘ 시전.ㄴ 시공 다시해준 이유가, 니가 색깔 맘에 안들어해서 내가 너 좋으라고 다시 해준거다, 그러니 돈 내고가라는 입장.ㄴ 색깔은 맘에 안들긴 했으나, 특약에 없는거라 딱히 꼬투리 잡지 않았고, 들어오기 전 벽이 지저분해서 도배해달라고 한건데 또 지저분하니까 다시 해달라고 한 것이 제 입장==> 임대인의 요구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제시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저는 ‘만기 전에 나가는 거랑 도배값 무는거랑 무슨 인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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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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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전에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정한 잔금일 이전에 집주인이 집을 일찍 비워준다면 미리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중도금까지 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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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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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매 계획 중입니다.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시기가 안 좋다고들 합니다.서울은 아니도 경기 지역입니다.괜찮을까요?==> 현재는 부동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면서 급매물 위주로 매수 시기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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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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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할때, 분양권의 계약금을 매수자가 대납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권 전매할때, 분양권의 계약금을 매수자가 대납하는건 불법인가요?무순위 청약에서 당첨 후 분양권 전매할때 매수자가 계약금 및 양도세 대납을==> 분양권 계약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 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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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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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하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맨상단주택의 소재지에 건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나3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호수는 없이 그냥 지번주소까지만 적혀있어요.확정일자 임차인 주소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고, 제가 받은 임대차신고필증에도 주소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나기존 것과 다르게 확정일자 주택의 소재지에는 호수가 안 적혀있는데주민센터 가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신고필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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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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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출신고 후 보증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도시가스랑 전기 정산 먼저 해야 보증금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임차인이 각종 공과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출신고 안 하고 정산하는 방법은 없나요?보증금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공과금 정산시기는 통상 이사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출신고 안하고도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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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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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계약시 위임인서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못오고 부동산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하구요 계약서 작성후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에게 주나요?==> 임차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원본(인감증명서 등)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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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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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말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금요일에 하라는 말도있고 월요일에 하라는 말도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주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월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금요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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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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