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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게약을 하기 위해 부도산을 방문했는데.. 집주인분이 안계셔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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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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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전대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A,B,D는 다 동의하고 있고 C만 운영의지가 있는상황에서 C가 법적으로 버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전대차가 권리금은 못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안나간다하고 버티면 저는 어떡하나요?==> C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중이라도 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 전차인 등과 협의후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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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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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소득을 통해 부동산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엔 별 문제가 없나요?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면 자금출처를 국가에서 조사한다고 들어서요.==> 네 자금출처 만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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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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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시에 매도인 주소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도인인데요. 잔금시에 법무사가 와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매도인 주소가 계약서상에 잘못기재 되었는데 잔금 치를 때 계약서의 매도인 거주지 주소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인 경우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소가 잘못기록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및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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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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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땅 옆 도로변에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한 전신주인가요? 송전탑도 아니고 주택가 전신주보다는 너무 큰 편인데 뭐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큰 손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우선적으로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의 토지에 전신주 등이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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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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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아마도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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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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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전에 부동산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 해당 부동산에서 잘못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한꺼번에 표기되어 확인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합니다.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이빈다.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서류를 본 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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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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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필히 확인해야할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는데요.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까요?다세대주택인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될까요?추가로 더 봐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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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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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아파트 전세집 입주후에 인터넷이던 동사무소를 방문하던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하는건가요?==>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은 별개의 업무이니다. 통상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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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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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추가분에 대해 따로 받는 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천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재계약해 변경된 보증금이 3억 천만원일 경우추가로 받은 확정일자 서류에 보증금 3억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맞게 기재된 걸까요?이런 경우에도 3억은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고, 증액분인 천만원만 후순위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 + 증액분"으로 할 수도 있고 "증액분" 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3억원 보증금에 대한 순위 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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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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