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집을 고쳐줘야 하나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누수가 됐다길래 확인해보니까
벽지는 찢어져있고 찢어진 벽지 사이에 콘크리트벽이 페인트칠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거에요
이건 누가봐도 자기가 벽 뿌셔놓고 배관 터트려놓고 다시 시멘트로 메꿔놓고 시멘트로 메꾼거면
시멘트 색깔로 주변 벽에 비해서 티가 나니까 시멘트 메꾼 벽에다가 페인트 칠 해놓은것처럼 보이는거에요
위의 상황처럼 세입자가 파손한 티가 팍팍 나는데 집주인보고 고치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안고쳐줘도 되나요? 오히려 신고같은거 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어떤 사유로 배관을 파손한 것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나타난 현상과 관계없이 원인이 노후나 이미 존재한 고장이라면 관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파손원인을 확인한 후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의 고의, 과실로 파손 시 임대인의 수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철처하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증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찢어져있고 찢어진 벽지 사이에 콘크리트벽이 페인트칠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거에요
이건 누가봐도 자기가 벽 뿌셔놓고 배관 터트려놓고 다시 시멘트로 메꿔놓고 시멘트로 메꾼거면
시멘트 색깔로 주변 벽에 비해서 티가 나니까 시멘트 메꾼 벽에다가 페인트 칠 해놓은것처럼 보이는거에요
위의 상황처럼 세입자가 파손한 티가 팍팍 나는데 집주인보고 고치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안고쳐줘도 되나요? 오히려 신고같은거 할 수가 있는건가요?
==> 임차인이 파손시켰다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원상복구 등의 책임도 임차인에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판단이 곤란하고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현장 확인을 한 후 그 분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고의로 벽을 파손하고 배관을 터트린 후 이를 임시로 수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 의무를 지지 않으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명백하다면, 집주인은 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왜그런 상황이 된건지 전문가한테 한번 보여주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그렇게 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상황진단을 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