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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이제 집주인에게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렇게 문자로 답변 받은 경우, 원룸이 안팔려도 제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원룸이 팔리지 않아도 월세를 내야할지 여부는 "계약종료일자, 서로 협의된 내용, 실제 거주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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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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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을 주장하며 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약 12년전쯤 6개월 가량 월세가 미납된걸 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그 당시엔 현금으로 몇번 월세를 줬으며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월세를 미납하였다하여도 지금까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청구자체가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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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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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필지에 다수의 소유주가 있을때 매매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장모님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택지개발 예정지 1필지를 분할하여 구매하였고, 지금은 택지가 조성이 되어 환지 4개 필지를 받았는데 각 필지 역시 당초 토지 구매 시 소유주들이 각 환지에 있네요. 어떻게 하면 매매할 수 있을까요?==> 1개 필지에 여러 사람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소유지분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분권 만을 가지고도 매도할 수 있지만 지분권 만을 매도하는 경우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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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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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시 숫자 적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칠백만원을 기재할때금 칠백만원정(₩7,000,000)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금 일칠백만원정(₩7,000,000) 둘 중에 뭐가 맞나요?둘 다 상관없나요?==> 전자가 정확합니다. 후자 표기방법은 잘못된 표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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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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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진행중 부동산이 폐업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폐업한게 제가 대출받는거에 영향을 끼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공인중계사가 폐업했지만 본인이 끝까지 계약 마무리하겠다는데.. 부동산이 폐업한 상태로 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잔금처리까지 가능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추후 진행되는 계약이나 상황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ㅠㅠ==>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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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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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 ~ 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신규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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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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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부터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혹시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상되었는지요? 작년보다 올랐다는 얘기들이 들려서요. 3억~6억미만은 0.3%로 알고있었는데 이구간이 올랐나 하구요.==> 올해에 중개보수율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에 해당되는 매매인 경우 0.4%, 임대차인 경우 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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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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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동호수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원하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해당 당첨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정당 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이 나오면 제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알려주시는 건가요?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혹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첨된 후 동, 호수가 맘에 안든다고 해지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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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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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잔금일자과 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사항에 '다만 증액분의 효력 발생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인터넷 찾아보면 어느 곳에는 있고 어디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던데 상관없는 건가요?어떤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계약서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은 가급적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리행사는 잔금이후 행사 가능하지만 다시한번 강조차원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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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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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에 붙어있는 상가 매물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길거리의 전신주 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에 많이 붙어 있는상가 매물 전단지 와 몇 천 만 원에 입주 가능하다는 아파트 등을소개하는 쪽지 등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는 경우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서 계약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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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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