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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약 후 6개월 내 누수 발생 시 문제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건물 구매 후 6개월 내 누수 발생 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월에 원룸건물 계약 후 7월 장마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데 주차장 입구(필로티) 천장 부분(텍스 쪽)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발견하였습니다.(입구쪽 대리석과 텍스 접합 부분) 외벽누수가 의심되어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에게 누수 부분에 대해 확인 및 수리 요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외벽 누수의 경우 중대 하자로 볼 수 없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중대하자 누수 부분은 배관 누수처럼 항상 누수 되고 있는 부분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 계약서 상에 6개월 간 누수 발생 시 매도자 책임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외벽누수는 부동산 중개인 주장처럼 계약서 상 매도자 책임인 누수부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2. 중대하자 누수의 정확한 기준(해당사항)이 무엇인가요?

3. 매도자책임인 부분이라고 하면 중개인이나 매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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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외벽누수는 부동산 중개인 주장처럼 계약서 상 매도자 책임인 누수부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어도 매도인이 완전한 면책이 불가합니다.

    2. 중대하자 누수의 정확한 기준(해당사항)이 무엇인가요? ==> 매수목적 달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누수입니다.

    3. 매도자책임인 부분이라고 하면 중개인이나 매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선 협의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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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은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중개인의 중개상 과실이 없는지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므로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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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이든 내부벽이든 누수문제는 중대한하자로 봅니다

    다만 장마로 인한 누수는 가볍게 보아저 장마가 긑난 후에도 계속된다면 개보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외벽 빙수처리하면 어느 정도 누수문제는해결되리라 봅니다

    매도 후 6개윌이내 누수문제는 매도자 책임입니다

    누수문제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별도로 구분되는것이 아니고 누수로 인한 물기 자국이 있으면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할것이겠지요?

    그 이유는 습기가 생기면 곰팡이균이 생기고 곰팡이균은 실내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인 또는 매도자에게 사진 촬영 내용을 보내거나 현장답사를 요구하여 수선을 정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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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 부분은 살고 있는 모든분이 공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내부에 누수가 생겼으면 그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외부라면 공동으로 살고계신분들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