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옥탑불법증축에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단독주택구매시 이행강제금

옥탑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매수 하면 구매한사람은 이행강제금을 영원히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나 몇년정도만 봐주는건가요? 개선 시킬수 있도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2년 기간 못채우고 나가게 되어서, 새임차인 구하는 중입니다.

    Q1. 이사일은 9월 11~15일 예정인데 새임차인 못 구하고 나가면 전입신고 등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우선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새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보증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새로 가는 전세집은 HUG 청년버팀목+나머지 현금으로 갈거라 잔금지급 등은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Q2.기존 보증금(카뱅 전세자금대출)은 새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못 받을테니 이자를 계속 내면서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후 하루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불법 부분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단, 이행강제금 개정전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5회까지만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새로운 주택소유자에게 계속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의 형태 및 지자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게 될 경우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년에 많게는 2번 가량 청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