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불법증축에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단독주택구매시 이행강제금
옥탑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매수 하면 구매한사람은 이행강제금을 영원히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나 몇년정도만 봐주는건가요? 개선 시킬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2년 기간 못채우고 나가게 되어서, 새임차인 구하는 중입니다.
Q1. 이사일은 9월 11~15일 예정인데 새임차인 못 구하고 나가면 전입신고 등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우선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새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보증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새로 가는 전세집은 HUG 청년버팀목+나머지 현금으로 갈거라 잔금지급 등은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Q2.기존 보증금(카뱅 전세자금대출)은 새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못 받을테니 이자를 계속 내면서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후 하루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불법 부분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단, 이행강제금 개정전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5회까지만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새로운 주택소유자에게 계속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의 형태 및 지자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게 될 경우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년에 많게는 2번 가량 청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