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두채이고
하나는 재건축으로 멸실되었고(지금 짓고 있는중)
하나는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2019년) 후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재건축하는 집을 짓는동안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해지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제혜택받은것 다시 토해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