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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재건축으로 임대주택 멸실되면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요.

현재 빌라거주중이고 장기임대 등록을했고 6년째인데요.아파트로 지어지면 다시 임대등록 하는게 좋을지요. 만약 아파트로 지어지면 85이하로 받고 임대등록하면 될까요? 취득한지 23년 된 주택이 있는데 사정상 아직 거주를 못했고 거주주택은 임대주택 다 정리하고 매도 후에 1주택으로 남길 생각이였는데 처음 등록할때와 전혀 다르게 법이 달라져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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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2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일단 아파트가 완공되면 당시의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직 목적물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내용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 질문처럼 다주택일 경우 본인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될 경우에도 해당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면제받았던 종부세등은 모두 환수조치 되니, 기간 고려를 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 공적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