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두채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되었는데 다시 등록 가능한가요?
예전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약 2년전 자동말소 된 상태입니다. 임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많이 나오네요.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지 종부세 합산배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수는 각 각 27평, 29평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장단기 둘다 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1. 3. 16. 개정)
6. (삭제, 2020. 8. 18.)
6의 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4. 12. 3.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되었고 10년 장기임대사업자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조정지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