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장단기 둘다 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1. 3. 16. 개정)
6. (삭제, 2020. 8. 18.)
6의 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4. 12. 3.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