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빌라 임대사업자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20년 6월 수도권 재개발 지역 빌라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하여 임대사업자(8년)를 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남은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안녕하세요, 20년 6월 수도권 재개발 지역 빌라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하여 임대사업자(8년)를 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남은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