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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단벌레70
위용있는비단벌레7022.01.09
2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2011년 8월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살고싶었으나 저희에게 파신 분이 전세로 살고싶다하셔서

저희는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2016년 8월에 현재 살고 있는

신축 빌라를 한 채 매입했는데요.

재개발이 갑자기 속도가 붙어 올 3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빌라를 2억 7천에 매수했고, 3억 8천정도에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양도세 계산기를 계산해보니 세금이 420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해서요 ㅠㅠ 너무 놀라서 ㅠㅠ

지역은 서울 서대문이구요,

2017년 8월 3일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제가 계산한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