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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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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재개발 구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문의합니다

구분등기된 도시형생활주택의 한 세대가 위반건축물입니다.

-건물 전체 건축물대장 발급하면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는데, 해당 건물의 문제없는 세대를 매수할 시에도 추후에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도시형생활주택은 평형이 많이 작은데(8평 미만)

그러면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호수만 깨끗하면 가능합니다. 은행은 건물 전체 표제부보다 매수할 호수 전유부의 대장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내 호수에 위반 표기가 없다면 대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에 위반 표기가 있을 경우 허그 등 기관에서 가입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라면 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8평미만 소형 평수도 입주권 나옵니다. 재개발에서 주택 소유자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8평 미만이라도 공부상 주택이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작으면 감정가가 낮아져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때 내야하는 분담금이 다른 조합원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체크할 부분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은 지분쪼개기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준일 이후신축은 평수와 상관없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한 세대가 위반 건축물이라면 건물 전체가 위반 표기될 수 있어 대출 심사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 없는 세대라도 금융기관에 따라 LTV가 제한될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이 작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입주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성에 따라 다르나 8평 미만이 너무 작으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지 사업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조합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빠릅니다.

    또한 다른 세대의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본인 세대가 정상적인 세대의 등기를 한 경우 대출 받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해당 세대만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