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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과 협의해도 5% 이상 월세 인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고 일임사라 하여도 임차인이 최초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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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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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월세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시거나 불가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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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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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전세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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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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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져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집값이 같아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일부상환또는 경매가 이뤄질것 같은데통상 금융권에서근저당권에대한 일부상환요구를 하게되는근저당설정액과 감정가또는 실거래가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어느정도 인가요?==>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약 70% 수준입니다.그리고 어느정도가 되면 부실채권이 될수도 있게되나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율이 70% 이상인 경우 리스크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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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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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내용 중 금액이나 임대인 변경 등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나제 사정 상 2월 26일에 입주하기로 한 내용을 4월에 입주하기로 변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부여받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 취소는 불가하고 다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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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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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 갱신 시 대출금 일부상환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되었을 때, 제 보증금 보장 범위에 변화가 생기는건가요?혹시라도 집주인이 변고가 생겨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될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액적인 측면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2. 계약 연장 여부 확인을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했을 때, 예전엔 본인이 와서 직접 계약했지만다음에는 본인이 바쁘니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괜히 대리인을 쓴 계약을 하는게 찝찝해서 그런데요,어차피 계약조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전 계약서로도 보증갱신이 되는 걸로 아는데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보증갱신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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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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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속건물지하실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부속건물지하실 19호로 되어있고집합건출물대장에는 공용부분 층별-지1 용도-지층으로 되어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관할 동사무소에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거주를 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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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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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두고간 붙박이장, 제가 나갈때 철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 집을 나갈때 붙박이장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철거는 누가해야하는 건가요???==> 입주 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설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필요가 없는지, 그렇다면 누가 철거를 책임져야 하는지.아니면 저희가 썼기 때문에 추후 나갈때 철거를 해달라하면 저희가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지궁금합니다..==> 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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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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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빌라의 시세가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적게 낙찰 될 텐데 제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환수 가능합니다.2.보증금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제 보증금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을 소유할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낙찰자에게 대응이 불가할 수 있는 만큼 경매사건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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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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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강제경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배당기일이 3월인데 낙찰자분이 설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낙찰자와 협의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명도확인서 받고 지금 짐 빼는 게 맞는건가요??==> 지금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배당기일도 한 달이나 남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집 비우기가 불안합니다.==> 경매사건 정보지를 참고하여 예상배당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배당을 받을 수 있든 없든 낙찰자 요구대로 이행을 해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네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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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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