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자연재해로 보셔야 합니다, 장마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지는 누구도 예상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재에 따른 침수, 예를 들면 하수도 청소등을 하지 않아 역류하여 물이 집안으로 넘쳐들어오거나 다른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자가주택에 침수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도 없이 예상치 않은 비가 너무많이와서 침수되는것은 자연재해로써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