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세입자가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을때 세입자가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가 고장났다며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해도 임대차 계약인 상태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를 해주지않아도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2개월 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여도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임차인의 수리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