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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대원 전출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여기서 세대원 2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 전출 하게 된다고 해도세대주a 가구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 되는게 맞나요?==> 네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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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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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7억인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근데 은행에 간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은행 이외에 대출이 더 있을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모두 말소신청을 하는건지 일부는 (몰래) 냅두는 건지 제가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누락되는 융자금이 있을까봐요..)==> 등기상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채권채무는 확인 불가입니다.2) 집주인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래서 대출도 많았던 듯..)집값 12억에 8억 전세가면, 좀 위험한가요? 집값이랑 전세금이 차이가 적은거 같아서요.만약 집주인이 사업이 파산이라도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선순위 권리가 말소되고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3) 그런데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9억 융자로 나오더라고요부동산에 물어보니, 일부 원리금 상환을 해서 현재 7억이라는데 믿을 수 있는걸까요?원금상환을 해도 등기부등본에는 초기금액으로 남아있나봐요?==>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해서 잔금 정산 및 근저당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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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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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선생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할때 제가 눈여겨봐야하거나 확인해봐야할것, 안먄 계약서에 추가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상태, 시설물 내외부 상태를 점검. 대출실행시 불가시 "게약금 반환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2. 계약서에 주인분이 집에 문제있을시(제 과실이 아닐시에) 수리해줄거라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3. 집을 보러 갈때 뭘 확인해야할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보통 몇 개월전에 계약을 연장할건지 말건지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2개월? 3개월?==>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이지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함5. 전입신고가 가능한곳도 있지만 제가 싼곳을 가려고 하기에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될거같은데요. 그래서 전입신고 안하고. 그냥 주소는 부모님집으로 냅두고 살까하는데그래도 상관없나요? 인터넷에보면 뭐 전입신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안하면 불법?이다 라는 글이 보이긴하던데 사실인건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6. 이사후 집 비밀번호 바꿀수있는지.. 그냥 살아도 되겠지만 왠지 찝찝할거 같아서요.==> 당연히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7.계약서 싸인하러 갈때 만약 내용이 마음에 안들거나 집주인 성격이 느낌이 싸할때 안하겠다고 그냥 나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8. 융자금이 없는 곳을 선택하려는데. 저번 계약에서보면 융자금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융자금이 앖다는 내용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래도 괜찮은게 맞는지.. 아니먄 계약서 내용에 융자금 없다는 말 추가해서 적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9. 빌라안에 에어컨이 없다면 설치해주실수있는지 물어볼수있을까요? 왠지 그냥 안된다는 소리 들을거같기도 한데.. 월세가 싸다보니..==> 네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0. 집을 볼때나 이사 들어가는 당일에 집 내부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둬도 될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그런게 아닌데 제가 그랬다며 청구할까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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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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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시작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 월세"ㄹ를 입금하였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현재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다면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질문자님 과실이 있는 경우 : 계약파기가 불가함2,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치유 요구 및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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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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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기한 만료 되도 돈 받지 못할 때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등기가 된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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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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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했는데 건물 누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건물에 누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만약 수리를 했어도 결로 발생이 심해서 거주 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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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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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문제로 계약만료기간 이후로 이사날짜를 정해야할 때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날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마련이 어려워 계약만료기간 이후로 이사날짜를 원한다면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희는 이사갈 곳이 공실이라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월세 지불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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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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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반려 이사비용 등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불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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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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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시설에 여행사 창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여행사 창업으로 2종근린시설인 공유오피스에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려규 합니다.시설측에서는 안되면 환불해준다는데, 불가능하면 다시 알아보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여행업이 입점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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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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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보증보험납입 비율관련하여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정 부담비율은 25%를 부담해아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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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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