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소유하셨던 부동산 보유기록을 알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성년후견인자격을 취득했는데 어머님의 10년간 보유하셨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그리고 10년치 재산세나 종부세납부 기록도 확인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현재보유하고계시는 부동산은 확인이 다 됬구요.==> 현재 국세청 및 관할 행정관서에 방문하여 국세, 지방세 납부현황을 발급받은 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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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인터넷이 들어가있고 공용인터넷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관리비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 공용인터넷 이라고 하던데 원룸이고요 인터넷을 따로 가입 안해도 공유기랑 인터넷 선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능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을 따로 가입 해야하나요 ?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되서 여기다가 올려봅니다 !==> 공용 인터넷이라면 공유기 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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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는 계약연장했고요 6년차에는 재계약을 안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언제까지 영업할수 있나요?매년 임대료 인상하다가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어요?그럼 25년까지만 영업할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할수있나요==> 임차인의 희망하는 경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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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계약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네요전세계약시 어떤점을 주의하고 확인해야지 전세사기를 피하고 막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약70% 이내형성 필요)2. 모든 계약서작성을 소유자 등과 계약 체결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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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현 상황을 어떻게헤쳐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저와 제 와이프랑 대출도 안되고 모은돈도 다 날렸습니다.. 0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말 제 집 마련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신 후 어느 정도 점수가 쌓으면 그떼부터 청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청약점수에서 가점을 취득할 수 있는 요소는 "청약저축 가입연차, 부양가족수, 무주택 세대주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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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설계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되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 도면에 각방 가로세로 길이 등이 적혀 있는 정보를어디서 알 수 있는 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르 ㄹ통해 알고 싶어요?==> 임대인 또는 집주인이라면 본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동의서를 발급받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현황도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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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 경우 다른 보증 같은게 있을까요?==> 보증방법은 없으나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소액임차보증금 대상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2. 그리고 다른 방들은 공시시가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는 매물이 많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상기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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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치금을 내라는데 일반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으로 이사를 하고 난다음에 예치금 50만원을 입금하라고합니다. 재건축정비조합이라고 하고 예치금은 이사전후 발생하는 개인경비 처리후 정산잔액을 철거완료후 조합에 시고된 통장으로 일괄 입금처리한다고 합니다. 뭔가 찝찝해서 물어봅니다 .==>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또한 입금계좌도 재건축 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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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임차권 등기 걸린 원룸 월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2년 전 임차권 등기... 이 정도는 괜찮겠죠??지금 월세로 400/35인데 어떨까요..? 평수는 9평입니다(같은 월세로 주변 집들 다 4평인데...)==> 과거 등기이력은 참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당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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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기간은 1년이며 24년 4월 13일부터 25년 4월 12일까지 입니다. 이때 묵시적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선 25년 1월 12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일까지만 살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는지요? 통보는 여건이 되면 서면 통보 (내용 증명)을 하겠으나, 상황상 녹취 혹은 문자 메세지로 갈음할 거 같습니다. 이때 해당 녹취나 문자로 증빙 자료를 갈음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가능합니다.2.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이 26년 1월 12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 사용 후 임대차 사용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보증금 반환여부는 그때 가서 임대인의 처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인 처분이 가능합니다.3. 묵시적 계약 연장 이전 집 주인의 보증금 혹은 월세 인상에 대한 내용 혹은 계약 연장 여부를 임차인에게 피력할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 이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알고 거주 후 퇴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맞는지요? (계약 조건 변경 피력에 따른 별도 계약 인정)==>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4. 묵시적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려고 하나, 집 주인의 연락 두절 시 부동산을 통해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고 이 내용을 녹취 혹은 문자로 남겨두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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