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1305852
1305852

수도권 아파트 청약 받으려면 결혼해도 혼인신고 안하는게 좋은가요??

내가 무주택자여도 배우자가 청약 받은적이 있거나 매매이력이 있으면 혼인신고 안하는게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배우자가 둘다 무주택자에 매매이력도 없으면 혼인신고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혼인신고와 청약,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법률혼 관계를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 공동명의, 청약, 대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지역 제한 없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혼자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청약 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희타(신혼희망타운)와 같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가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이 때, 결혼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지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경쟁 상대는 혼인신고한지 7년 안된 부부들뿐입니다. 상세한 조건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 동안 각각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는 차이가 없지만, 주택수의 개념으로 볼 때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당 부과되므로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주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시세차익분이 총 1억이라면 공동명의로 남편과 아내가 나눠내므로 양도세율이 낮아집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요약하자면,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청약, 부동산 관련 혜택이 달라집니다.

  • 내가 무주택자여도 배우자가 청약 받은적이 있거나 매매이력이 있으면 혼인신고 안하는게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배우자가 둘다 무주택자에 매매이력도 없으면 혼인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3점을 추가 부여하면서 권장하고 있는 실저입니다. 혼인신고는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고 청약에 올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부부가 모두 통장을 갖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1.2억 -> 1.6억),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 합산(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기존에는 취소)하게 됩니다.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을 했으면 전세로 산다해도 혼인신고를 하고 저렴한 전세대출을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상황에 따라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두분다 아무이력이 없으면 혼인신고 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기준으로는 신고를 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주택 구매나 청약 가능성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자녀가 생길 때까지 결혼 신고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