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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매도 매수시 주택수 산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는 3에 헤당되어 취득세 중과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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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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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매물을 거두어들인다? 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왜저러는거죠?==> 가격에 맘에 들지 않거나 매매 당시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합니다.내놓으면 내놓는 기간에 따라 납부하게되는 무슨 수수료같은게 있나요?==>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그리고, 만약에 100군데에 내놓았는데그중에 1군데에서 제 물건을 팔아주는 매수인을 소개해주고 실제로 매도까지 이루어 졌다면..나머지 99군데에 전화를 해서 제가 내놓은 그 물건 팔렸소~ 알려줘야 되나요?==> 알려주시면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습니다.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중개소사무소장이 매수인에게 제 물건을 소개를 해주러갈때출발하기전에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아 이물건은 이미 팔렸구나 하고 자동으로 알게되는지제가 별다른 조치를 안취해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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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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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이런 경우 정정을 해야하나요?==> 정정이 필요합니다.정정해야하면 절차좀 알려주세요!AA로 BB길 10번지인데 18번지로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주소 변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초본을 첨부하여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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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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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1.1%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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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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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이 부담스럽다면 중도금 지급이후 말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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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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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 안한다 했다가 다시 변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재계약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약 임차인이 일찍 구해져서 계약금 받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현재 임차인이 변심해서 못 나가겠다고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완료 하였는데.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임차인의 재계약하겠다는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현 임차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증거가 남아있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남겨놓고 한 의사표현입니다.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변심하여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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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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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망가지면 누가 고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지 않는 보일러 고장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과실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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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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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전세사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히 전세사기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 또는 의사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횡령 등을 한 후 잠적함으로서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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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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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요, 현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가급적 현 임차주택이 계약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이럴땐 보통 현재 집의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때 이사를 가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약 이사날짜가 연기될 경우 현재 대출도 연장이되야할텐데 그런건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여쭈어요 ㅠㅠ==> 대출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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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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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이 없고 간인만 있을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인 누락된채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마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보증보험가입을 임차인인 제가 직접 해야해서 임대인이 대리서명을 문자로 부탁.3. 임차인인 제가 대리서명하여 보증보험 가입 완료.4. 인감증명서는 따로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서가 유효하고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된 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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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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