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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라나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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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 인데 공과금 으로 30 월세로 30 계약서 작성

외국에서 오래살다가 한국들어와서 월세집을 계약햇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인데 계약서쓸때 부동산 중계원이 실제 월세는 60이지만 30은 월세 항목에 쓰고 30은 공과금 항목에 적어달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이란걸 봐서 신청하려하는데 그때 월세 다달이 나가는 증빙서류 포함해 여러개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제 통장엔 월세로 60만원씩 이체 된 기록만 있어서 그 통장 내역을 첨부하려하는데 이때 청년월세지원 신청서에 월세항목에 30을 써야 하나요 60을 써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 월세를 공과금/월세로 30씩 나눠 적음으로써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이런것 때문에 혜택이 있는건가요?

답변으로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월세30만원까지 임대차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서 탈세 목적으로 그렇게 요구한것 같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질문자님은 월세30에 대한 혜택만 볼수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주인은 임대료를 못올리는 조건(임대사업자등)일 수 있으나 관리비를 올림으로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임대 수익이 많다면 혜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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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오래살다가 한국들어와서 월세집을 계약햇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인데 계약서쓸때 부동산 중계원이 실제 월세는 60이지만 30은 월세 항목에 쓰고 30은 공과금 항목에 적어달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이란걸 봐서 신청하려하는데 그때 월세 다달이 나가는 증빙서류 포함해 여러개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제 통장엔 월세로 60만원씩 이체 된 기록만 있어서 그 통장 내역을 첨부하려하는데 이때 청년월세지원 신청서에 월세항목에 30을 써야 하나요 60을 써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 월세를 공과금/월세로 30씩 나눠 적음으로써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이런것 때문에 혜택이 있는건가요?

    답변으로 좀 알려주세요.


    ==> 계약서상에 월세를 30만원으로 기록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불이익은 월세 지원규모도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수익은 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월 30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시 월세 항목 공제대상은 순수 월세액 즉 공과금은 공제대상에 제외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월세공제는 30만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임대수익이니 세금상 월세수익이 적은게 좋습니다만,

    공과금이 적합하다면 월세와 공과금을 합쳐서 받아도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