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과세 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입주했습니다.
입주당시 비과세 요건은 보유 2년입니다.
거주 아니고! 보유! 그냥 소유만 한 상태로 2년 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이럴경우 전세를 내놓아도 소유한 상태이니 추 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보유만 2년이면 전세를 놔도 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아니면 전세를 놔도 되고 보유2년,12억이하, 1가구1주택일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두번째 2년 이상 보유한(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자이고 비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2년 전세 줘도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임대차를 진행하던 본인이 직접거주를 하던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2주택처럼 기본적인 양도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규제지역 또는 분양가상한제등 실거주 요건이 없는 보유2년이라면 임대차를 진행하고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네, 실거주 요건이 없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만 보유하면 나중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만 않는다면 언제 팔아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입주했습니다.
입주당시 비과세 요건은 보유 2년입니다.
거주 아니고! 보유! 그냥 소유만 한 상태로 2년 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이럴경우 전세를 내놓아도 소유한 상태이니 추 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경과된 경우 언제든지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