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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거실 장판 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장판이 마모되어 벗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가변적일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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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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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면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입주를 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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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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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안에 교체해야 하는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책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례)1.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수리 가능한 것 : 임차인 수리책임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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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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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비를 사용할 예정이 없더라도 그냥 걷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이 재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상 수리를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수리비 항목이 어떠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후 다시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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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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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한 물건은 "근저당,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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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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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세대원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대주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만30세 미만이라 하여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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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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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돈 돌려줄때 공인중개사 안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돈 돌려주는날 이사하고 있는지 가서 집 상태 체크하고 바로 돈을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주변 공인중개사에 그날 확인사항등 같이 체크해주실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그걸 왜 같이보냐는 등의 반응이네요..그냥 알아서하는거다라고 하는데...==> 단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점검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면 계약때문이라도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을텐데...보증금 돌려주는 날 확인해야되는 부분과 전세금 입금전 주의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비용정산 및 시설물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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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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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은 통상 1명 입실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가적인 인원이 출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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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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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어느집애서 고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발생부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수리 책임이 있고2. 전유부분 : 원인을 제공한 전유부분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원인을 규명할 때 관리실 직원 및 설비업자와 동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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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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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계약만료 이전 해지하고 싶다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제가 집을 구입할떄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후 다시 계약 2년을 연장했고(이때는 녹음 및 문자로 남겼습니다)근데 계약 도중에 무조건 집을 나간다고해서 제가세입자 알아보다가,다시 세입자가 말을 바꿧습니다. (계약 계속 연장)그래서 제가 믿음이 안가 둘이서 간단히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한장씩 보관했습니다.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후에 사정상 집을 나가야된다고 합니다.이때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마땅한 세입자를 못구하면, 제가 보증금을지불해야되나요?==> 계약종료일자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세입자 전세금이 1억인데, 세입자가 자기가 구해본다고해서 1억으로 구해오는경우가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세는 1억 5천을 받아야됩니다. (선의의 차원에서 보증금을계약내내 올리지않았습니다.)제가 1억 5천아니면 세입자교체안된다고 고수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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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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