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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하면서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와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액 인상하면서 1년 연장하게 됐는데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문자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액공제 시 증빙할 때 새로운 계약서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게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연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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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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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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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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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중개인가 중개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하는 분을 의미하고2. 중개인은 중개업 사무실에서 자격증 없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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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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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가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가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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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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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대출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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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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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세입자가 1년 계약후 살고 있는중인데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거 잖아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말한다면계약갱신은 할수 없는건가요?==>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추가 거주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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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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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세입자를 구해줄시 중개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2.집주인께 말해 두었지만 따로 구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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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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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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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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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건물이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나오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런 경우엔 토지주와 건물주는 다르지만 토지+건물에 토탈 4억8천만원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게 맞는지?==> 권리분석을 해야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담보인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2. 건물주 때문에 시에서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오는게 아닌 건물만 나오는지?==> 현황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실행시에만 공동담보인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나올 수 있는건지?==>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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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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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구두상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진행하여도 민사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위약벌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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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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