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언제 부터 나오나요. 잔금을. 치루고 한두달 입주안하고. 비워두어야 할것 같은데, 관리비 부과 시점이 궁금하네요
잔금을 치르날 부터 관리비는 부과가 됩니다
비워 둔다고 해도 필요관리비는 나오기시작합니다
입주시에 선수관리비도 내야하는데 이것은 이사하실때 받아가시면 되는데 관리비는 잔금치르면 그달 말일경우 고지서가 나올겁니다
신축 아파트는 간단히 잔금치면 입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때부터 관리비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워 놓는 경우 가급적 입주마감일에 가깝게 잔금을 하시면 관리비 부과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사는 사람에게 나오고 사는 사람이 없다면 소유주에게 나옵니다.
소유주가 되는 조건은 잔금 납부와 등기중에 빠른날이니 잔금을 납부 했다면 그때부터 소유주입니다.
그럼 소유주가 된날(잔금날)부터는 관리비는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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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시점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아파트의 완공 후 입주 가능한 기간을 말하며, 입주 예정자는 이 기간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비 부과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관리비 부과 시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한두달 입주를 안하고 비워두어야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관리비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언제 부터 나오나요. 잔금을. 치루고 한두달 입주안하고. 비워두어야 할것 같은데, 관리비 부과 시점이 궁금하네요
==> 관리 부과시점은 입주 시 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잔금을 치루는 시점부터 주택을 인도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보통 전달 관리비를 익월에 청구하기 떄문에 잔금을 치룬 다음달부터 청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별도관리비인 가스비,난방비등은 사용량이 없기 떄문에 금액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청구자체는 진행되게 됩니다 .
보통 관리비는 입주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파트 단지 규정 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의 최초 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으로 주택에 최초 입주 시 공동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관리실에 먼저 예치하는 금액,선수관리비 평형별로 관리비 예치금 비용있습니다. 그거를 동호수로 이체하면 열쇠를 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사용분은 실일주일(열쇠불출일) 부터 시작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일까지는 시행사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계약서상 잔금일부터는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