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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테리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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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기 요금 관련/집 위험할까요?

이 집이 위험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건물은 이렇습니다.

  • 이사 온지 3달 됨 (반전세, 대출 있음)

  •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 1층~지상 3층+옥탑 구성의 빌라

  • 공동현관문 있음

  • 공용 인터넷 사용

  • 해당 건물에 집주인 살지 않음

  • 주 2회 건물 청소해주시는 분 꾸준히 오심

제가 주인세대에 살아서 전기요금지로통지서를 저희 집 호수 통지서 뿐 아니라 공용 통지서까지 받고 있어요.

(집배원님이 제가 세입자인 걸 모르시고 그냥 주인세대라고 생각해서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전달, 전달 공용 전기요금지로통지서를 제가 받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보냈는데요.

이번 지로통지서를 보니까 3달째 공용 전기 요금이 밀려 이번달 말(5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 있다고 통지서가 있더라구요.

그 말인 즉 제가 지지난달, 지난달 지로통지서 내용을 문자로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요? 빠른 퇴실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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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이유는 일단 주인과 통화등을 해서 말씀을 해보시는게 먼저 아닐까요?

    전기요금 같은거 자동이체 아니면 깜박하고 밀리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용전기료 해봐야 많지 않을 돈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물론 이런게 복선이 되어 위험한 집이 될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앞뒤 안보고 탈출부터 하기에는 좀 사유가 약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공용 전기 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건물 전체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공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퇴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퇴실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공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빠른 퇴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슨 이유로 연락이 안될까요

    퇴실을 한다해도 임대인과 연락이 돼야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텐데 뭔가 사정이 있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일단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보셔야 합니다.

    각 세대 관리비를 받고 집주인이 내지 않고 있으면 먼가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지금 살고 계신 집들이 선순위에 의해 경매로 넘어 갈 수 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집주인의 단순 착오로 여겨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고의적으로 미납 시에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집주인과 반드시 빨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로통지서를 보니까 3달째 공용 전기 요금이 밀려 이번달 말(5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 있다고 통지서가 있더라구요.

    그 말인 즉 제가 지지난달, 지난달 지로통지서 내용을 문자로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요? 빠른 퇴실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공동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미납여부를 확인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 있다고 게약해지욕구는 불가합니다.

  • 공과금 연체가 될 경우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나라는 의심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추정일뿐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전기나 수도 공급에 아직 문제가 없는 만큼 계약상 관계만 보면 해당 사실만으로 당장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공과금 청구서가 집 주소로 오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면서 연체사실을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임대인 사정상 이를 보지 못하였거나, 은행자동이체계좌문제나 임대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써 잠시 연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전기공급이 연체로 인해 중단된다면 그때는 목적물 하자에 따라 정식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고 이에 임대인이 무응답, 이행을지체한다면 그 때는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이 전기요금도 못내는 상황이면 위험합니다.

    간혹 소유권자가 아닌 관리인이 실질적 운영을 하는 경우, 착오로 인해 미납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통화로 연락하여 공동전기 밀려있는 사항 알고 계신지 물어보시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후, 반려되면 빠른 퇴실을 고려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