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계약서를 작성한뒤 저에게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닌것으로 생각하는데,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 분양계약서상에 인감증명서 등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날인한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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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매매 계약 할 사람에게 받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걸 조심해야할까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전 현 소유자에게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2.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먼저 이 자취방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까요? 상위입찰이라도 해서 말이죠.==> 경매진행을 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1. 만약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매입가는 약 78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차액인 1800만원만 주면 매입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 전세보증금 차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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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인데 합가하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4월 11일 만기이며 가족이 살고 있는집은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6월 예상)아직 만기가 안되상태에서 현재 가족이 살고있는곳으로 등본상 주소지를 옮겨도 되나요?옮길수있다면 행복센터에 신청하면되는건지 궁금해요==> 주소를 먼저 옮길 수도 있지만 가급적 현 임차건물에 대항력 유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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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어야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내국인인 만큼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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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간 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변경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매도인(양도인), 매수인(양수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금액이 거래가 되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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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본인 지인을 다음 임차인으로 데려왔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게약서 만을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이 금액보다 적은 대출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액은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후 정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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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안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교부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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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중 보증금 반환 미지금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특약조건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특약조건도 중요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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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가구 양도세 혜택보려면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매도해야 할 시기느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동안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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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살고 이사가는 시점에 보일러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머니께 세입자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 가동이 이상한 것 같다고요.소리는 나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명백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기타 고장 발생시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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