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아파트 준공중인데 보존등기?라는게 있다며
약 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해요.
제가 정말 무지해서
세대당 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며,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 및 관련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신축 취득세로 약 3.16%가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부동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로 구성되며, 정확한 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상세한 부동산 정보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신축아파트의경우 건설사명의로 등기후 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하는것이므로 보존등기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고 소유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의 경우는 보존등기후 바로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떄 비용 천만원에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법무사대리비용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세대당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취득세도 분양가에 따라 1~3%가 부과되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이 적지 않기 떄문에 실제 세대당금액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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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준공중인데 보존등기?라는게 있다며
약 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해요.
제가 정말 무지해서
세대당 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 보존 등기는 건축후 최초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존등기 비용 1,000만원은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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