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및 지역 조례를 고려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만큼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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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했는데요 1년을요청했으나 원하면2년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 가능합니다.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할까요?==> 계약조건대로 거주하는 경우 이사비용 등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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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목 그대로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권과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그럼 만약 계약 종료 전에 해지 하지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 종료까지 유지가 되나요 ?==> 소액임차인과 보증보험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법원 경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성실된다면 최우선 변제권 및 보증보험 청구권도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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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는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을 들어야하고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때문이 지금 집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지인도 계약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먼저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그렇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은후 , 지인이 직접 다시 입금해야하는거죠 저희끼리 합의하는거 말고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신고 유지 등을 통해서 게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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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이 5% 범위 내 증액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인은 5% 범위 내 증액에 대해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지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한 것이고 주변시세가 내려갔다면 인상이 불가합니다.2. (제가 추측컨데) 임대인이 요구한 현 보증금에 5%를 증액한 금액으로는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임차인이 제시한 당초 보증금액 이하로 새 임차인과 계약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인상율에 대한 협의불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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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통으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아니되고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이를 활용하시는 수 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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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있던 집의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그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가족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권자들에게 상속되지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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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건물의 실소유자 동의도 얻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고 나갈때,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로 들어온 임차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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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계약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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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화단경계석이 감정평가에서 빠졌는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우선 화단에 있는 과일나무와 경게석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2. 이 부분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 주체 또는 사업시행주체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감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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